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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충북] 2026년 영세기업 위기극복 컨설팅 참여기업 모집 공고

충청북도기업진흥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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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정보

신청 기간

2026.02.13 ~ 2026.02.27

지원 대상

중소기업

문의 및 주관

주관 기관

충청북도기업진흥원

문의처

충청북도기업진흥원 기업애로지원센터 1644-3872

사업 개요

충청북도와 (재)충청북도기업진흥원은 도내 영세 제조기업의 전문성 강화 및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'2026년 영세기업 위기극복 컨설팅' 참여 기업을 모집합니다. 이 사업은 기업의 당면한 기술 및 경영 애로사항을 해소하고, 국내외 인증 획득을 지원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.


사업 배경 및 목적

  • 배경: 충청북도 내 많은 영세 제조기업들이 급변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전문성 부족 및 경쟁력 약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.
  • 목적: 이러한 영세기업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기술 및 경영 컨설팅, 그리고 글로벌 시장 진출에 필수적인 국내외 인증 획득을 지원하여 기업의 전문성과 성장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.

지원 대상 및 요건

  • 기본 요건: 공고일 기준 충청북도 내에 본사 또는 공장을 소재한 영세 제조기업이어야 합니다.
    • 상시근로자: 최근 3개월 평균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기업
    • 기업 규모: '중소기업확인서' 상 소기업
    • 사업 영위: 제조업 전업률 30% 이상 (2025년 표준재무제표 기준, 미결산 시 2024년 적용)
  • 신청 제외 대상: 다음의 경우 신청에서 제외됩니다.
    • 2025년 동일 사업 수혜 기업 (1년 유예 적용)
    • '중소기업기본법'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
    • 공고일 기준 도내 본사 또는 공장을 보유하지 못한 기업
    •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평균 상시근로자가 30인 이상인 기업
    • '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확인서' 상 소기업이 아닌 기업
    • 작년 매출 기준 제조업 전업률이 30% 미만인 기업
    • 농업, 임업 및 어업, 불건전 영상/도박 게임기 제조업, 주류/담배/귀금속 중개/도매업, 사행성 오락 게임용품 도매업, 소매업 (단, 전자상거래 제외), 숙박 및 음식점업, 금융 및 보험업, 부동산업,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, 법무/회계/세무 관련 서비스업, 경영컨설팅 및 공공관계서비스업, 수의업, 보건업, 오락장 운영업, 갬블링 및 베팅업, 그 외 기타 오락 관련 서비스업, 협회 및 단체,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특정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

지원 내용 및 규모

본 사업은 총 2개 분야에서 20개사 내외를 선정하여 지원하며, 기업은 유형 1과 2 중 1개 유형, 1개 세부분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  • 유형 1: 현장기술·경영 컨설팅 지원

    • 선정 규모: 4개사 내외
    • 지원 금액: 기업당 280만원 상당의 자문수당을 진흥원에서 자문위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.
    • 자문 분야: 기술개발, 자동화, 경영전략, 정보화, 생산품질관리, 인사/노무, 특허, 공모기획* 등 다양한 분야의 현장 컨설팅을 지원합니다. (*국비 포함 공모사업 기획만 인정)
    • 지원 조건: 정량 목표 1건 이상 설정 및 결과 증빙, 최소 현장방문 10일(일일 상담일지 작성 및 수혜기업 확인)이 필수입니다.
  • 유형 2: 국내외 인증획득 컨설팅 지원

    • 선정 규모: 16개사 내외
    • 지원 금액: 업체별 300만원 ~ 330만원 한도로 지원금을 진흥원에서 참여기업에게 사후 지급합니다 (총비용의 90%, VAT 제외).
      • 기업경영인증 (이노비즈, 메인비즈, 벤처기업 등): 최대 300만원
      • 시스템인증 (HACCP, GMP, ISO 등): 최대 300만원
      • 기술인증 (KS, KC, 환경마크, 녹색기술 등): 최대 330만원
      • 해외규격인증 (중소벤처기업부 해외규격인증지원사업 대상): 최대 330만원
    • 지원 분야: HACCP, GMP, 이노비즈, CE 등 국내외 인증 심사, 시험, 컨설팅 등 인증 획득을 위한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.
    • 지원 조건: 인증 획득 목표 1건 이상 설정 및 인증서 제출, 유사사업 중복 수혜 여부 조회를 거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.
    • 공급기업 자격요건 (필수): 신청기업은 사업 신청 시 수행기업을 자체 매칭하여 신청해야 하며, 수행기업은 다음 요건 중 1가지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.
      • 주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'M 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(70~73)'에 해당하는 사업자
      • 중소벤처기업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수행기관 중 대분류 기준으로 조사/일반컨설팅과 해외규격인증으로 등록된 사업자
      • 최근 2년 이내 국내외 인증획득 컨설팅 수행실적이 5건 이상인 사업자 (계약서, 세금계산서, 업무협약서 등 증빙)

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

  • 신청 기간: 2026. 2. 13.(금) ~ 2. 27(금)
  • 신청 방법: 이메일 접수 (yjj8073@naver.com)만 가능합니다. 유형별 서식을 순서대로 1개의 PDF 파일로 병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.
  • 제출 서류 (공통):
    • 지원신청서 (유형별 서식 1-1)
    • 수행계획서 (유형별 서식 1-2)
    • 개인정보 제공·수집·이용 동의서 (유형별 서식 1-3)
    •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동의서 (유형별 서식 1-4)
    • 최근 2개년 재무제표 일체 (표준국세청 또는 외부 전문가 확인원 필요, 2025년 미결산 시 2023~2024년 제출) - 필수
    •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최근 3개월 - 필수
    • 사업자등록증 - 필수
    •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관리대장(500m2이하) - 필수
    • 가점 증빙자료 (선택): 여성기업 및 장애인 기업 확인서,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(사업자등록증)
  • 제출 서류 (유형 2 추가):
    • 공급기업 자격요건 증빙자료 - 필수
  • 유의사항: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,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이 제한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.

선정 절차 및 일정

  • 모집·선정 (3월): 신청기업에 대한 평가위원회 개최 및 최종 선정
  • 협약·추진 (~11월): 진흥원과 선정기업 간 협약 체결 및 컨설팅/과제 수행
  • 현장점검·정산 (~12월): 결과보고 접수 및 현장점검 진행
  • 결과보고 (~12월): 사업 성과보고 및 사후관리
  • 동점 업체 처리 기준 (우선순위):
    • 1순위: 인구감소지역(괴산, 보은, 옥천, 영동, 제천, 단양) 소재 기업
    • 2순위: 매출액이 낮은 기업 (2025년 또는 2024년 재무제표 기준)
    • 3순위: 영업이익률이 낮은 기업 (2025년 또는 2024년 재무제표 기준)
  • 가점 항목 (최대 5점):
    • 여성기업 및 장애인 기업 (확인서 제출 시 인정): 2점
    •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 (행정안전부 지정): 3점

문의처

  • 담당 부서: 기업애로지원센터
  • 전화번호: ☎1644-3872

사업 공고 첨부파일

hwp 붙임2.[유형1] 지원신청서 서식.hwp
hwp 붙임3.[유형2] 지원신청서 서식.hwp
xlsx (공개용)붙임4.전문가POOL 현황.xlsx
hwp 붙임1.모집 공고문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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